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를 추가배정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현행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현행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여야 하나,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인출사무 등이 잔존하고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관계회사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해산을 유보하고 있음. - 따라서, 관계회사에 존속하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및 기금으로는 소극적인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자사주를 추가로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제한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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