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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예정일 때 당해 관계회사의 해산여부

요지

◆ 귀 질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4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현행 제29조)제2항제2호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탁기간동안 해산을 유보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으면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해산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47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현행 제29조)제2항제2호규정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관계 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산을 유보하는 것이므로 관계 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동 해산유보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아 즉시 해산이 가능합니다. ◆ 질의1 회신과 같이 귀 사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산유보 없이 즉시 해산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조합 및 조합원 보유 기금과 우리사주)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47조)제2항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해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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