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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때부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퇴사 후 입사하였다면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행위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고용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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