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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적분할된 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는지

요지

◆ 회신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질의서상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재산적 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 전 회사 즉, 모회사가 전부 취득하는 형태의 회사 분할방법)된 별도의 법인체라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내에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할 것입니다. ◆ 회신2)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이면서 비상장법인인 경우라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현행 제9조)규정에 따라 자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는 절차 등을 거쳐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가입되지는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 회신3)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자회사로 전적된 근로자들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회사 근로자 신분이 상실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회사 우리사주 조합 조합원 자격 뿐만 아니라 대의원 및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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