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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 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관리감독 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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