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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요지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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