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