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대표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대표자)가 10년이 지난 후 폐업신고를하고 다시 소독업 신고를 할 경우 대표자 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에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 단서조항으로 '신고를 한 날이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폐업 후 다시 소독업 신고 시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던 소독업자라면새로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새로이 신고를 하는 시점이 교육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대표자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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