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교육을 한명만 받아도 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이 때, 소독업 신고증 상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자 모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