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교육을 한명만 받아도 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이 때, 소독업 신고증 상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소독업자에해당되기 때문에 대표자 모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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