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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요지

○ 귀 질의1), 3)에 대하여 - 「□□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리공사”는 동 법률에 의하여 조합 및 공단의 사업 모두를 양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파견근무를 할 뿐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파견근무자가 본인의 희망 등에 따라 □□관리공사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당해 공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귀 질의2), 4), 5)에 대하여 - 그간 조합과 공단간에 위.수탁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포괄승계가 종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조합과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시행당시 위.수탁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승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00. 2.23 조합과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제3공구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 당시에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고용승계가 된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일반적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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