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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 여부

요지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그 성상에 따라 용량 또는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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