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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 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라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에 대한 인원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50인’ 기준을 따라야 하며, ‘50인’의 기준은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는 인원으로, 실제 급식을 제공 받는 인원(교 직원 및 조리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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