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위탁급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7조제8호에 따라 매년 식 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자는 각각 위생교육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위탁급식업 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동일인을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게 하 였다면,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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