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 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인을 대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인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기관의 장(長)으로 타인 을 책임자로 지정 할 수 없으며, 이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적인 관리 의 의무와 위생상의 위해 발생시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책임을 명 확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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