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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 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 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급식 영업 자는 하나의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득하고 여러 집단급식소와 계약 을 맺고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집단급식소와 계약을 맺고 위탁급식영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집단급식소 소재 관청에 별도의 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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