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덕트에 신규 방지시설 설치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폐기물소각시설의 방지시설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의한시설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이옥신제거를 위하여 흡수에 의한 시설이나 전단 닥트상에 활성탄 분무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방지시설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의한시설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이옥신제거를 위하여 흡수에 의한 시설이나 전단 닥트상에 활성탄 분무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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