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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 및 종별 재산정

요지

배출시설이 변경되지 않고 기타 행정사항(방지시설변경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산정을 재산정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2004.6.30까지는 종산정개정에 다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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