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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노후화 교체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여부

요지

기존시설 철거 후 동일한 규격의 새로운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재 설치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의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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