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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임대차 시 변경신고 주체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을 임대차 하는 변경신고의 주체는 임대인이 되어야 함또한, 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환경기술인 선임의 의무가 승계되므로, 임차인이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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