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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종 동일규모의 대기배출 교체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동종 동일규모로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없이 방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도 시설규모의 변화에 관계없이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위치변경은 문제가 없을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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