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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종 동종 규모로 방지시설을 대체하는 경우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받은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로 교체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 동일규모라 함은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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