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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별 변화없이 조업시간 변동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에서 일일조업시간을 바꾸는 경우 변경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일조업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이나 동 규정은 사업장 종별구분을 위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종별이 변동되지 않고 시간 및 가동일수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음. 다만 가동시간이 증가함에도 연료사용량이 당초 신고보다 감소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나 해당 사유를 해당 행정관청에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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