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실측에 의한 종별 재산정후 변경신고 문의
요지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종 산정을 한 경우로 종 산정 후에 다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결과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배출시설설치 허가시와 다를 경우 변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