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실측에 의한 종별 재산정후 변경신고 문의

요지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종 산정을 한 경우로 종 산정 후에 다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결과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배출시설설치 허가시와 다를 경우 변경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