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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 및 증설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배출시설설치 신고된 시설을 철거하고 종전의 규모보다 약간 큰 동종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교체)에 해당되어 변경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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