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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의 증설에 대한 설치신고 여부

요지

방지시설의무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을 증설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할 것임. 배출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해당될 것이며 동일한 배출구에 증설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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