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