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건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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