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①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② 공장 또는 사업장 ③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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