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내 청소수의 방지시설 면제 대상 여부
요지
해당 시설에서 방지시설 외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오수로 유입처리가 가능할 것임다만, 바닥 청소수의 성상 및 농도에 따라 오수처리가 곤란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
해당 시설에서 방지시설 외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오수로 유입처리가 가능할 것임다만, 바닥 청소수의 성상 및 농도에 따라 오수처리가 곤란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해당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적정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