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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폐수 재이용 시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사업장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것만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따라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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