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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보일러 스팀 응축수 처리 관련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사업장 내 보일러는 본 공정의 부속(관련) 시설로 응축수·세관수 등은 폐수배출 공정 및 처리공정에 포함되어야 함다만, 해당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방지시설 유입없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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