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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가스 응축수 처리를 위한 별도 방지시설 설치 여부

요지

사업장의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세정·응축하는 시설의 응축수 처리를 반드시 별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사업장에서 기존에 방지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처리 등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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