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 시 방지시설 설치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해당함따라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해당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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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해당함따라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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