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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 시 방지시설 설치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해당함따라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해당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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