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 전량 재이용 시설을 전량 위탁처리 시설로의 인정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는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더 이상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처리를 인정하고 있음따라서, 폐수의 전량 재이용 사업장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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