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가열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방지시설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항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항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