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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출할 서류는 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니 해당 관할관청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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