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폐수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있음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제3호 가목에 따라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함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