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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분쇄시설 설치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면제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방지시설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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