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분쇄시설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건.
요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면제는 시도지사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받은 분쇄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분쇄시설누계가 20마력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면제는 시도지사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받은 분쇄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분쇄시설누계가 20마력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