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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분쇄시설 -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대상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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