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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비시설(항공기) 건조룸내 건조시설 설치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1. 기존의 설치된 배출시설중 건조시설내에 추가로 건조부스를 설치하여 열을 공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2. 기존의 건조시설내에 부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의 방지시설 용량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그 신고는 수리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신고서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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