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분쇄시설에 건조시설 추가설치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 2 규정에 의하여 등유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여 건조하는 경우 당해 연소시설에 한하여(건조시설 전체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배출시설로 신고된 분쇄시설에 건조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 2 규정에 의하여 등유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여 건조하는 경우 당해 연소시설에 한하여(건조시설 전체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배출시설로 신고된 분쇄시설에 건조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