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소각시설에 추가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소각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여부
요지
오염된 토양량 오염농도 처리방법(분사 혼합여부 등)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석탄과 혼합 분사하여 연소시킨다면 연료 또는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혼합 연소시 발생할 수 있는 노내의 변화 및 오염물질 처리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오염된 토양량 오염농도 처리방법(분사 혼합여부 등)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적정처리 가능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석탄과 혼합 분사하여 연소시킨다면 연료 또는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혼합 연소시 발생할 수 있는 노내의 변화 및 오염물질 처리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