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 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와 작업종료 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신고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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