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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변경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5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 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자의 성명’은 설치 · 운영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성명이 아닌 사람이 바뀐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를 하고 다시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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