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시설에 분체도장시설 설치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 신고된 시설에서 분체도장작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 신고된 시설에서 분체도장작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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