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변경신고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 증설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 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 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 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합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 마력기준, 대수기준, 기타시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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