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도 측정방법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출시설뿐 아니라 공장 전체의 소음을 측정해야 하며 배경소음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의 소음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출시설뿐 아니라 공장 전체의 소음을 측정해야 하며 배경소음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