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배출시설 임차인은 제14~16조,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와 기준위반 시 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