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배출시설 임차인은 제14~16조,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와 기준위반 시 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배출시설 임차인은 제14~16조,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와 기준위반 시 개선명령 이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