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규모 미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의 소음배출시설은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한해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동력 합계가 37.5㎾ 이상일 경우 소음·진동배출시설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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