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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적용 대상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규정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토석채취업은 표준산업분류표 상 광업으로 분류되어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해당 될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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